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진퇴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계약만료, 질병, 육아, 통근 곤란, 회사의 귀책사유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다.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3대 조건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일 것 (단, 예외적인 자진퇴사 사유 포함)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계약 만료
-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경우
-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
2) 질병 또는 가족 간병
- 본인의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 회사가 휴직 또는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인정
3) 회사의 귀책사유
- 임금체불: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포함
-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폭언 등)
-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한 대우
- 불법 사업장 운영: 근로 계약 시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
4)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인정
- 필요 서류가 많고 인정받기 어려운 편이므로 가능하면 육아휴직 활용 추천
5) 통근 곤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을 입증해야 함 (교통카드 내역, 지도 캡처 제출)
6) 정년퇴직 (만 60세 이상 퇴사 시)
- 만 60세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불가
7) 권고사직 (예외 상황 제외)
-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한 경우
- 단,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형사범죄,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 불가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 지급 개시 (최초 지급까지 약 2주 소요)
2)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계약 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증빙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육아시설 이용 불가 확인서 |
회사 귀책사유 | 근로계약서, 녹취록, 메신저 캡처, 동료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 지도 캡처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4.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퇴사 후 한 달 내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2) 근무 기간 & 고용보험 납부일수 확인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 납부해야 수급 가능
3)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해야 함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불가
5.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실업급여 수령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됨
- 잔여 수급일이 50% 이상 남았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제 퇴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
- 재취업 후에도 실업 상태라고 속인 경우
-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부정수급 시 처벌은?
- 수급 금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무리 |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진퇴사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특히 계약 만료, 질병, 육아, 통근 곤란, 회사 귀책사유 등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퇴사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퇴사 후 12개월 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025.03.12 - [분류 전체보기] - 초간단 스마트폰 손택스 개인사업자등록 -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총정리
초간단 스마트폰 손택스 개인사업자등록 -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총정리
최근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sejo.co.kr
2025.03.12 - [분류 전체보기] -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작성 (+사업장없이) 하는 방법 총정리(무상임대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작성 (+사업장없이) 하는 방법 총정리(무상임대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한 사무실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온라인 창업, 재택근무, 1인 기업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준
sejo.co.kr
2025.03.11 - [분류 전체보기] - 사업장 주소 주소지 변경 신고 방법 초간단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가이드 총정리
사업장 주소 주소지 변경 신고 방법 초간단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가이드 총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사업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사업자등록정보 변경은 세무서 방문 신청과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sejo.co.kr
2025.03.1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희망저축계좌 1,2 신청 방법 기간, 지원대상, 지원금 총정리
2025년 희망저축계좌 1,2 신청 방법 기간, 지원대상, 지원금 총정리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5년 희망저축계좌 1, 2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1,440만 원(Ⅰ유형) 또는 720만 원(Ⅱ유형)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sejo.co.kr
2025.03.09 - [분류 전체보기] - 해피콘 사용법 사용방법 모바일 앱 사용 총정리 – 해피포인트, 해피오더,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결제하는 방법
해피콘 사용법 사용방법 모바일 앱 사용 총정리 – 해피포인트, 해피오더,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
해피콘은 SPC 그룹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인기 매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피포인트 앱과 해피오더
se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