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등 온라인 사업을 집에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손택스를 활용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스마트폰
- 사업자 상호명
위 두 가지만 준비되었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손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생체인식(지문 또는 얼굴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손택스 앱 접속
-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집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재지의 주소지 동일 여부를 [예] 로 선택합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 개업일자: 사업을 시작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 전자상거래를 위한 업종코드인 525101을 선택합니다.
- 임대차내역 입력
-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구분을 [본인소유]로 선택합니다.
- 제출서류 첨부
-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 본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경우,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코드 선택
-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업종코드 525101을 선택합니다.
-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준비물을 갖추고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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