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매년 3월이면 사업주들이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신고 중 하나가 바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다.
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202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의 대상, 기간,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무리하자.
1. 보수총액신고란? 왜 해야 할까?
보수총액신고는 4대 보험료 정산을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지만,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정확한 보험료 정산 –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해 과납 또는 미납 방지
✔ 4대 보험 혜택 보장 – 실업급여, 연금 수령액 등과 직접 연관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 발생
2. 보수총액신고 대상과 기간 (2025년 기준)
1) 신고 대상
✅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단, 2021년 1월 16일 이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제외)
✅ 예술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 (합산 신청 예술인은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사업주: 대표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고해야 함
✅ 휴직자:
- 고용보험: 휴업·휴직·출산전후휴가 중 보수 포함
- 산재보험: 휴업·휴직·출산전후휴가 중 보수 제외
2) 신고 기간
📅 일반 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2026년의 경우 3월 16일까지)
📅 건설업, 벌목업: 매년 3월 31일까지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3. 보수총액 계산 방법
보수총액 =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포함 항목
-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 비과세 소득 제외 항목
- 식대(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연구활동비(월 20만 원 이내) 등
4. 보수총액신고 방법 – 온라인 & 서면 신고
1)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접속
📌 사업장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보수총액신고' 메뉴 클릭
📌 신고 대상 근로자 정보 확인 후 조회 버튼 클릭
📌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 입력 (산재, 고용보험 각각)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 입력
📌 신고서 제출
2) 서면 신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수총액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신고서 작성 (근로자별 보수총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등 입력)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제출
5.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사항
✅ 기한 엄수:
- 2026년 3월 15일 (건설업, 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정확한 정보 입력:
- 근로자별 보수총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비과세 소득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 퇴직 정산 고려:
- 2021년 1월 16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정산을 완료했다면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중도 입사자 신고 방법:
- 현재 직장에서 받은 보수총액만 신고 (이전 직장 보수 포함하지 않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직원이 없거나 모두 퇴사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으로 신고해야 한다.
❓ Q: 사업주(대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 A: 대표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고해야 한다.
❓ Q: 전근 근로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A: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 보수를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7. 결론 – 보수총액신고, 기한 내 완료하자!
보수총액신고는 4대 보험료 정산과 과태료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 온라인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
✔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 방지
✔ 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차후 문제 발생 예방
보수총액신고를 완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자.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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